2024년 11월 1일 중국외교부 발표
2024년 11월 8일부터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한국 등 9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해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한다.
이번 정책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일반 여권 소지자가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목적으로 중국 입국 시 최대 15일 동안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체류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문화교류(F)비자도 대상에 포함한다고 추가 발표(11/22)
2024년 9월 2일부터 지문채취 면제범위 확대 연장
대상 : 모든 180일이내 체류하는 단수 및 더블 비자 + R 비자
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2024년 상반기 출입업체 평가 발표
2024년 8월 19일부로 등록업체 정리 공표
삭제: 가자 비자멍,다미투어,동원여행사,레지오여행사,비아이이항공,비자파크,선데이투어,아이비스투어,이지투어,
유경월드,투어링크,혜성여행사
임시여권 비자신청 금지
2024년 7월 15일부로 임시(긴급)여권으로 중국비자 신청 불가합니다.
호주, 뉴질랜드, 폴란드 15일 무비자입국
2024년07월02일부터 2025년12월31일까지 호주, 뉴질랜드, 폴란드 3개 국가의 일반여권 소지자는 상용, 관광, 친척방문 및 경유 기간이 15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무비자로 입국 가능 합니다.
대행업체 별지비자 취급 금지
2024년 7월부터 비자센터 지침에 따라 대행업체는 별지비자(단체비자)를 취급하지 말도록 요청함.
호주여권 5년복수 발급
2024.6.27부터 호주 국적자 일반 여권 소지자는 여권 유효기간이 12개월이상 남아 있을 경우 L/M/Q2/S2 신청시 5년복수 비자를 발급 합니다. M-60-90
지문등록시간 단축
24년 7월 1일부터 지문등록 12시에 마감합니다. 이후 등록시 vip서비스입니다.
대행사 구여권/외등 원본제출 생략
24년 6월 26일부터 대행업체 예심서류에서 구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원본은 체출하지 않고 사본만 제출합니다.
비자보통 접수 일시 중단
24년 5월 7일부터 급행/특급만 접수받는다고 공지. 별도 공지시까지 보통접수 자제 요청. 5월 8일에 원상복구함.
비자종류코드 표기방식 및 발급시간 변경
24년 3월 22일부터 비자코드 표기방식 변경적용(LAC -> L1-3-30R)
비자발급 및 예심서류전달시간 변경(14시 -> 15시)
스위스 등 6개국에 비자 면제
2024-03-07
스위스, 아일랜드,헝가리,오스트리아,벨기에,룩셈부프크 6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일방적인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2024년 03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기 국가의 일반 여권을 소지한 인원은 상용, 관광, 친척 방문 및 경유 기간이 15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자수령 VIP 서비스 추가
24년 2월 23일부터 비자발급시간(14시)전에 여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 일찍 신청하면 30분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만 가능합니다(급행/특급접수건은 불가)
2024 대행업체 평가결과 발표
24년 2월 8일 2024년 대행업체 선정발표. 23년 6월가입업체 평가결과 반영. 업체수 74개
삭제 : 신화국제,우리에이앤티,중국씬싱항공,중한우호국제여행사,지오크라운,치이나비자센터,한성행정
추가 : 가이던스, 가자 비자멍,디엠디월드,마이투어코리아,씨케이항공,유니코투어,유담여행사,이지투어,청유그룹,플라이마이,피닉스인터내셔널,한중인재개발원
관광비자 최대체류일 90일까지 가능
24년 2월 1일부터 관광비자신청시(단수/복수) 최대체류일 90일까지 가능
VISAFORCHINA 신청서 작성페이지 UI 변경
2024년 1월 22일부로 중국비자신청서 입력시스템의 UI가 변경됨(개별/대행사 회원가입 필수).연소득/가족구성원 주소항목 추가됨.
프랑스-독일 등 6개국에 일방적인 비자 면제
2024-01-04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6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일방적인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상기 국가의 일반 여권을 소지한 인원은 상용, 관광, 친척 방문 및 경유 기간이 15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지문등록 한시 면제조치 1년 연장
2023/12/12일부로 단수/더블비자에 대한 지문채취 면제조치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중국비자요금 조정
2023년12월11일부터 2024년12월31일까지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중국비자 요금을 하향조정하였습니다.(단수비자 9,000원, 복수비자 25,000원 인하)
중국비자에 사진인쇄 재개
2023년 11월 28일부터 비자디자인이 변경되어 신청자사진이 나오며 지문채취여부를 사진아래에 표시합니다.
사전예약제 폐지
2023년 10일 23일부로 사전예약없이 중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문등록이 면제되는 대상(관광/상용, 단수/더블)은 대행업체에 맡기면 1주일 안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는 분은 급행, 특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VIP서비스를 이용하면 서류 접수 다음날 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입력내용 간소화
2023/09/20일부로 불필요한 항목이 제외되었습니다. 가족의 주소, 년간소득, 외국어능력, 후원자정보, 여권비자분실정보가 삭제되었고, 학력정보는 최종학교와 전공만 요구하며, 최근 방문국가는 5년간에서 1년으로, 직장정보는 최종5년이내만 적으면 됩니다. 주소입력방식과 날짜입력방식도 개선되었습니다.
관광비자 체류일 최대 60일로 제한
23년 9월 6일부터 관광비자(단수,더블,복수)신청시 체류일은 60일까지로 제한
지문등록 한시 면제
2023년 8월 9일 중국영사부의 긴급공지에 의해 8/10부터 12/31일까지 단수/더블비자에 대한 지문채취를 면제합니다.
(즉, L, M ,Q2, C, G 의 단수, 더블에 한해 지문 면제. Z, F, S1, S2, X1, X2, M복수, L복수, Q1, R, Q2복수는 지문 찍는다)
2023/12/12일부로 위 면제조치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대행업체 선정 결과발표
23년 7월 24일: 4월21일 신청한 가입업체 평가결과 반영 67개업체 선정.
중국관광비자 재개
2023년 3월 15일부터 코로나사태로 중단되었던 관광비자 발급을 재개합니다.
지문등록
2021년 1월 29일부터 생체인식비자를 발급하기 위한 지문채취를 실시합니다.
동일여권으로 동일 비자센터에서 재신청 할 경우, 5년동안 지문등록이 면제됩니다. 지문채취 비자는 발급지에 표시됩니다(예, 首尔*)
14세미만, 70세이상은 면제대상입니다.
온라인신청서
2020년 8월 1일부터 중국비자 수기신청서를 중단하고 온라인신청시스템 (visaforchina.org)를 도입했습니다.
차(次)수 :
중국비자종류는 1次, 2次, 다차(多次)등으로 불리는데 이것은 입국할 수 있는 횟수를 말합니다. 중국어 차(次)는 우리말의 번, 회에 해당하는데 중국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우리식으로는 하면 단수(1번), 더블(2번), 복수(여러번)가 됩니다. 중국비자는 3차, 4차는 따로 없습니다.
비자와 거류증의 차이 :
중국비자(사증)는 해외공관에서 영사가 발행하는 것이고, 거류증은 중국에 입국하여 공안국에서 발행해 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외국인등록증 같은 겁니다. 중국에 오래 사셨던 분들도 비자라는 말로 통칭하는데 비자면을 보시면 위에 표시(비자:签证/거류증:居留许可)되어 있으며 발행지가 사증은 외국(서울, 동경등)이고, 거류증은 중국(상해,연태..)입니다. 6개월이상 체류하는 유학생(X1), 취업(Z), 가족동반(S1), 친족방문(Q1)비자는 거류증발급을 전제로 내어 주는 단수비자입니다.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
APEC 회원국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조치로서,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 비자 없이 공항내의 전용 수속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회원국은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멕시코,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싱가폴, 태국, 대만, 베트남등 19개입니다. 카드 뒷면의 Valid For Travel To: 에 명시된 국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60일체류가 가능합니다. 무역협회가 법무부의 위임을 받아 발급하며 카드는 5년간 유효합니다. 사용 전 카드유효기간, 여권유효기간, 뒷면 CHN 코드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별지비자 :
중국지역정부가 발행하는 단체비자로, 현지여행사가 책임지는 구조이고, 제출한 일정대로 여행하고 숙박해야 한다. 주숙등기가 필수. 자동으로 신고되는 호텔투숙을 발급조건으로 거는 이유이다. 최소인원, 구비서류도 성마다 제각각이다. 별지에 발행해서 별지바자라고 부른다.
도착비자 :
도착비자는 개인비자로 입국하는 공항에서 발급한다. 발급지에 공항이름이 적힌다. 모든 공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비자가 없으면 출국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면비자 :
해남도만 가능한 비자로 허가를 받은 현지여행사가 대행하는데 해남도를 벗어 날 수 없다. 입국할 때도 해남도로 바로 가야 한다. 경유한다면 일반 개인비자를 받아야 한다. 미리 정해진 일정대로 여행하고 숙박해야 한다.
단체비자 :
영사부가 발행하는 단체비자인데, 현지 여행사가 단체초청장을 보내줘야 합니다. 비용이 좀 싼데, 절차가 개인비자처럼 까다롭고 장점이 없어 이용하는 여행사가 없습니다. 단체비자 제도는 있으나 유명무실. 대신 현지에서 발행하는 별지비자를 주로 이용합니다.
탄친(探亲)비자
탄친은 중국어로 친척방문을 의미합니다. 중국친척방문비자는 S와 Q 두 종류가 있는데, S비자는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주재원/취업/유학등)이 가족을 초청하는 비자이고, Q비자는 중국인이나 영주권자가 해외가족(귀화자등)을 초청하는 비자인데, 편의상 S는 방문비자, Q는 탄친비자라고 부릅니다. 가족구성원은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까지입니다.
대행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여권과 구비서류와 출력한 온라인신청서를 비자센터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 철차를 서류심사(예심)라고 합니다.
신청서에 오류가 없는지, 결격사유가 없는지,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 졌는지를 확인하고, 오류가 있으면 일일이 메모를 붙여 반송시킵니다.
예심은 당일에 완료됩니다. 대행업체는 오류를 수정하여 메모와 함께 다음 날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다음날에 자동 접수되어 비자가 발급됩니다. 지문등록대상자는 대행업체와 약속한 날짜에 비자센터에 와서 대행업체를 만나 돌려받은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지문을 등록합니다.
지문등록 면제 대상은 센터에 오지 않고 대행업체가 서류만 제출합니다. 개인접수자는 예약된 날짜에 센터에 와서 서류심사, 면접, 요금납부를 모두 차례를 기다려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24년 1월 22일 시스템변경으로 누구나 회원가입하여 로그인해야 신청서작성이 가능한데 미완성상태로 저장이 가능합니다(3개월간).
일단 완성하여 저장하면 수정이 불가능하며 복사하여 신청서를 새로 작성할 수는 있으나 성별/생일/여권번호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타인이나 대행업체에 전달할 수도 없으며 아쉽게도 데이터파일 저장기능이 없어졌습니다.
비자거절은 영사부 최종심사에서 결정되며 자세한 이유는 말해 주지 않으나, 대개는 중국내에서의 범죄기록(금지행위)이 있는 경우입니다.
입국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여 적발되면 추방 당하거나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 신청시 각서를 체출하는 직업군(종교인, 언론인, 연예인등)은 주의해야 합니다. 선교활동은 대표적인 금지사항입니다. 테러관련국 출입자(터키, 파키스탄...)도 심사기간이 길거나 거절됩니다. 비자센터 서류심사에서 통과되었더라도 최종 비자거절 여부는 내부기록과 확인하여 영사부가 내립니다. 비자거절기록은 대행업체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는 영사부의 비자신청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중국기업입니다.
서울, 부산, 광주, 제주에 있으며, 비자신청서 접수, 지문등록, 비자발급등 대고객업무를 취급합니다. 비자센터가 보낸 서류의 최종심사는 영사부에서 실시하며 발급된 비자는 비자센터로 보내집니다.
각 비자센터는 대행업체를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여 비자신청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시에는 일정기간 출입정지 또는 영구정지됩니다. 대행업체는 비자서류를 센터에 제출하여 사전심사(예심)를 받습니다. 예심을 통과한 서류는 다음날 자동으로 영사부에 접수됩니다. 지문대상자는 확인도장을 받아 돌려 받으며 지문등록시 접수(제출)합니다. 서울은 충무로역근처 남산스퀘어(서울스퀘어센터와 통합됨)에 있으며 23년 8월기준 67개의 대행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이 많아졌습니다. 11시까지 예심서류 제출하고, 오후 5시 이후에 받으러 갑니다. 오후 2시에 발급된 비자 찾으러 가고, 지문등록예약고객과의 미팅시간에 맞춰 또 갑니다. 요령껏 해도 비자센터에 최소한 3번은 매일 다녀와야 합니다.
가장 큰 일은 온라인신청서 작성입니다. 일일이 타이핑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서 숙달되어도 20분 걸립니다.
개인고객은 처음 보는 신청서를 어렵게 작성하고 센터에 가서 여러 번 출 서다 시간 다 보냅니다.
신청서를 쓰는 일은 개인정보를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움없이 한 번에 제대로 완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맞게 썼는지는 면접 때야 알 수 있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행착오 감수한다면 해 볼만 하지만 시간에 맞춰 한번에 처리하려면 대행업체에 맡기는 것이 정답 아닐까요? 나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비자센터에서 대기순서를 앞당기거나 날짜를 변경할 때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비자 찾는 시간이 2시반인데 5분 늦으면 다음 날 오라고 합니다. VIP 신청하면 바로 해줍니다.
대행업체 이용시 서류심사 다음날 발급받기 원하는 경우에도 VI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접수시 미리 대행업체에 알려 주셔야 하며, 지문등록대상자는 서류접수일 오전에 센터에 나와 심사완료(1시간정도 소요)후 서류를 받아 대행업체의 안내에 따라 지문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VIP서비스는 특급신청자에 한하며, 지문면제자는 3만원, 지문대상자는 5만원의 추가비용을 대행업체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대행업체를 이용하면 항공권, 호텔바우처, 여행일정표 없이 현지여행사가 발행한 초청장만으로 신청합니다.
대행사가 사전에 서류심사를 받기 때문에 서류를 보완하거나 수정할 염려가 없습니다. 지문대상이 아니라면 비자센터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심사(예심)은 당일에 결과를 알 수 있으며 통과된 분에 한해 자동 접수되거나, 지문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4일후 비자가 발급되면 대행업체가 수령하여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개인접수의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서를 온라인상에서 작성한 후 비자센터에 와서 서류심사후 제출, 지문등록을 마치고, 비용을 결제합니다
매 단계마다 번호표를 받아 대기해야 하므로 항상 사람이 많고 붐빕니다
중국비자신청서 온라인 작성은 개인정보를 영어로 기입하는 것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준에 맞지않게 작성하여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텔예약증에 실명이 없거나, 증빙이 없으면 다시 받거나 컴퓨터로 출력해야 합니다. 출력/복사비 장당 400원. 여기에도 항상 줄 서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서류작성이나 안내을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없습니다. 대행업체 직원들이 순서대로 일일 봉사를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국가 이중국적자(미국, 뉴질랜드,호주....)는 해당국의 여권사본과 함께 각각 여권번호로 발급한 출입국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중국국적과 한국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 한국여권으로의 중국비자신청은 불가합니다. 미성년자는 출생시 부모의 국적상태에 따라 보완서류가 다릅니다.
온라인신청서에 업로드 할 사진파일과 인화본이 필요합니다. 파일은 JPG형식이어야 하고 크기는 40~120KB여야 합니다.
인화본의 크기는 비자용( 3.3 * 4.8), 여권용(3.5*4.5) 모두 가능합니다. 배경은 완전 흰색이어야 하고, 귀와 이마의 2/3가 보여야 합니다. 흰색상의착용 금지입니다.
6개월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여권과 같은 사진이라면 발급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권사진규격보다 엄격하며 이마가 반 정도만 보이면 거절됩니다.
사진관에 파일을 달라고 하면 비용을 더 받으므로 오래된 사진을 제출하고 스캔한 파일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스캔하면 파일크기가 40KB보다 작게 나오고 크기를 늘리면 해상도가 낮아 거절됩니다. 스캔하실 때는 해상도를 400dpi 이상으로 세팅하셔야 합니다. 핸드폰으로 찍으면 배경이 완전 흰색으로 나오지 않아 업로드 거절됩니다.
핸드폰으로 찍어 수정해 주는 앱이 있는데 인화본이 필요하므로 가능하면 사진관에서 촬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 사진거절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안경, 악세사리, 귀걸이, 목걸이 착용 사진 안됩니다.
L, M, Q2, S2복수 비자 신청 시 기본 서류 외에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권: 여권 유효기간은 신청할 비자의 유효기간+체류기간에 비해 길어야 합니다.(예: 2년 복수 비자 신청할 경우 여권 유효기간이 25개월 이상 있어야 합니다)
초청장: 초청장에 희망하는 복수 비자의 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중국 방문 기록: 이전에 발급받은 중국비자, 혹은 APEC 카드 사본 및 중국 입·출국 도장 사본 제출해야 합니다. 새 여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구 여권 정보면 사본, 여권 발급기록 등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한국 국민 및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요구서류
6개월/1년 복수 L 비자 : 이전에 2회 중국 방문 기록.
6개월/1년 복수 M 비자 : 이전에 1회 중국 방문 기록.
2년 복수 M 비자 : ①이전에 발급받은 1년 복수 비자 사본, 이전에 혹은 3회 중국 방문 기록. ②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에서 출생한 중국계 외국인과 그의 배우자, 자녀, 또한 중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자녀는 초청장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년 복수 M 비자 : 이전에 발급받은 2년 복수 비자 사본, 혹은 2회 발급받은 1년 복수 비자 사본, 혹은 이전에 5회 중국 방문 기록.
친척방문(Q) :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에서 출생한 중국계 외국인과 그의 배우자, 자녀, 또한 중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자녀에 한합니다.
1년/2년 복수 Q2 비자 : 초청장만으로 신청 가능.
3년 복수 Q2비자 : 초청인과의 친척관계증명 사본(예: 결혼증, 출생증,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5년 복수 Q2비자 : ①이전에 발급받은 3년 혹은 그 이상의 복수 Q2비자 사본. ②혹은 초청인과의 친척관계증명 사본(예: 결혼증, 출생증,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및 2회 발급받은 2년 복수 Q2비자 사본, 혹은 3회 발급받은 1년 복수 Q2비자 사본.
복수 S2 비자 : 단기 친척 방문 신청인은 초청장에 근거하여 유효기간(예:6개월, 12개월, 혹은 24개월 등)이 초청인의 중국 체류 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복수 S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으로 귀화 후 중국비자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추가정보 : 출생지 (성/시/구/현), 중문 성명, 중국 id 번호 ,마지막 중국여권번호
외국국적포기확인서(관할출입국사무소 승인후 발급),
기본증명서 상세본(주민번호 전부공개, 개명자는 개명/성본변경 정보 선택)
2. 귀화후 비자를 받아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을 때
추가정보 : 출생지 (성/시/구/현), 중문 성명
최근 중국비자와 입출국 도장 사본(구여권에 있다면 구여권 제출, 신여권에 주민번호 없으면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제출)
3. 미성년자 귀화자는 외국국적포기확인서로 신청 불가 합니다. 국적포기증명서 원본 또는 영사증명 원본을 제출해 주셔야 신청가능합니다.
미성년자 귀화자중에 <수반취득>일 경우만 아래 서류를 제출 해야 되며 단수60일만 신청 가능.
1. 외국국적포기확인서(*수반취득 체크)
2. 미성년자의 중국여권, 신분증, 호구부 사본
Q1비자(6개월이상 체류->거류증 신청 목적)
▶ 중국 거주중인 배우자 및 가족과 동거하거나 또는 위탁 양육 등을 위해 중국에 장기거류(6개월이상)를 목적으로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 배우자나 가족이 중국 국적을 가졌거나 또는 영구 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여야 합니다.
▶ 중국거주 가족 구성원의 대상은 배우자/부모/배우자의부모/자녀/자녀의배우자/형제자매/조부모/외조부모/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입니다.
▶ Q1비자를 소지하여 중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관할 출입경 사무소에서 중국거류증 발급신청을 해야하며 또한 중국 입국 후 24시간내 주숙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중국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민 또는 중국 영구 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
▶ 초청인의 중국신분증 앞/뒤 사본 또는 초청인이 중국거류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여권 및 중국 영구거류증 사본
▶ 초청인과 피 초청인 간의 가족구성원 관계증명(결혼증명or출생증명or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or친족관계공증서등) 원본
Q2비자(6개월이내 체류, 단수/복수)
▶ 중국 거주중인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단기 방문 목적으로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 탄친단기방문(Q2)비자는 단수/1년복수/2년복수/3년복수/5년복수로 신청 발급 가능하며 1회 최대 180일 체류
▶ 중국 배우자나 가족이 중국 국적을 가졌거나 또는 중국 영구 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 이여야 합니다.
▶ 한국귀화자 그리고 중국국적인의 한국배우자및자녀/부모는 ①단수비자 ②1년복수 ③2년복수 ④3년복수비자 ④5년복수비자 가능하고, 중국 친척(8촌이내)이 있는 경우 단수비자만 발급 됩니다.
▶ 1년/2년 복수비자는 초청장만으로 가능하며, 3년 복수비자는 ①초청인과의 친척관계증명사본(예:결혼증,출생증,친족관계증명)가능 ②이전 발급 2년복수비자 또는 2회 1년복수비자 사본 가능, 5년복수비자는 이전 받은 3년복수비자 사본 또는 2회 2년복수비자 사본, 또는 3회 1년복수비자 사본 가능
구비서류(단수)
▶ 중국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민 또는 중국 영구 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
▶ 초청인의 중국신분증 앞/뒤 사본 또는 초청인이 중국거류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여권 및 중국 영구거류증 사본
▶ 한국 귀화인은 기본증명서 상세본(주민번호 공개) 원본 1부
구비서류(복수) 추가서류
▶ 초청인과 피 초청인 간의 가족구성원 관계증명(호구부, 결혼증명 기타증명서) 사본
S1비자(6개월이상 체류->거류증 신청 목적)
▶ 중국 취업/유학/취재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중인(취업,유학 거류허가소지자) 외국인(한국인)의 가족(배우자/부모/18세미만의자녀/배우자부모)이 중국에 거류가 필요하여 장기간(180일 이상) 거류 목적으로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 중국 취업/장기유학 중인 가족의 배우자 및 18세 미만 자녀가 신청 가능하며, 중국 체류 가족의 여권 및 거류증 사본이 필요 합니다.
▶ 가족동반비자(S1)를 소지하여 중국 입국하여 30일 이내에 관할 출입경에 중국거류증 발급신청을 해야하며 중국 입국 후 24시간 내 주숙등기(거주지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거류증 발급 후에는 거류증 유효 기간 내에 한-중 왕래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중국에 거주하는 취업/장기유학 중인 가족 초청인이 작성한 초청장
▶ 취업/장기유학 가족 초청인의 여권 및 거류증명 사본
▶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 주재원(Z) 또는 학생(X1)비자를 가족 동반비자(S1)와 함께 신청할 경우 아래 서류가 추가 필요합니다.
① 취업인의 회사 또는 장기 유학 학교에서 발행한 초청장
②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친족 관계(배우자, 부모, 만 18 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증명서(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또는 친족 관계 증명서 등)의 원본
S2비자(6개월이내 체류, 단수/복수)
▶ 중국 취업/유학/취재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중인(취업,유학 거류허가소지자) 외국인(한국인)의 가족(배우자/부모/18세미만의자녀/배우자부모)의 개인 사정으로 중국에 단기 방문(180일 이내)이 필요하여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 중국에 장기체류(거류증소지) 가족이 발행한 개인초청장(邀请函-Invitation Letter)이 있어야 신청 가능 합니다.
구비서류(단수)
▶ 중국에 장기체류 가족이 발행한 개인초청장(邀请函-Invitation Letter)사본
▶ 중국 초청 가족과의 친족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원본
▶ 중국 초청 가족의 여권 앞면 사본 및 거류증 사본
구비서류(복수) 추가서류
▶ 초청장에 근거하여 유효기간이 초청인의 중국 체류 기간(예:6개월, 12개월, 혹은 24개월 등)을 초과하지 않은 복수 S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만18세미만의 미성년자가 처음 중국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전부공개)와 부모 각자의 기본증명서(상세,전부공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절차
1.발급대상자 선택, 2.증명서 선택, 3.종류: 상세증명서, 4.주민등록번호공개 : 전부공개, 5.수령방법 : 직접인쇄-> pdf로 저장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pdf저장은 가능합니다. 저장된 파일을 메일로 보내시면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열람용 화면을 캡쳐하시면 안됩니다.
2. 중국비자를 받아 다녀온 적이 있는 미성년자
중국비자와 출입국 도장이 구여권에 있으면 구여권 원본 및 여권발급기록 증명
1. 한쪽 부모가 중국인(or 이전국적중국인)으로 아이가 중국비자 처음 신청하는 경우
자녀가 태어나기 전 영주권(F-5) 받았으면 비자 발급 가능하고 영주권 발급받기전에 태어났을경우 중국 여행증을 받아야 합니다.
2. 한쪽 부모가 중국인 (or 이전국적중국인)으로 아이가 비자 받아 중국에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비자와 입출국도장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비자의 유효기간은 접수후 14일입니다.
즉, 출국예정일 14일전에는 비자를 접수할 수 없으며, 접수후 14일이내에 중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입국일 기준입니다. 출국일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체류가능기간:
별지비자의 체류기한은 비자를 접수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30일입니다.
비자발급, 배송시간을 고려하면 약 27일 정도가 됩니다.
비자를 미리 접수하면 그만큼 체류가능기간이 줄어듭니다.
출발 7-10일전에 접수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신청서 작성시 자동체크기능:
출국예정일 14일전 또는 귀국예정일이 27일 이후인 경우, 명단입력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날짜을 입력하거나, 여권잔여유효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입력이 완료되지 않습니다.